현재 거주 지역이 재개발 사업승인을 받아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추진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을 공개하고,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기록 등을 통지하려고 합니다.
재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변경을 공개하고,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기록 등을 통지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