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계급여의 종류로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과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이 있습니다.
-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며, 연계퇴직(유족)연금은 각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지급합니다.
※ 직역연금관리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연계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각각 산정·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국민연금 5년, 공무원연금 15년을 가입하였다면 국민연금 5년분(연계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 15년분(연계퇴직연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4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