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지분의 양도, 질권설정 등과 같은 행위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본인 지분의 포기는 공유자의 동의 없이 포기 가능 합니다. 참고로, “특허권 등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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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