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특허출원서류를 접수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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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가 처음 접수되면 접수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들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 절차상의 흠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바로 이것을 방식심사라고 합니다.

서류상에 기재된 출원인 또는 제출인의 성명(명칭)과 코드가 특허청에서 부여받은 정보를 기준 으로 정확히 작성 되었는지와 출원인 적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았는지 및 수수료가 발생하는 서류의 경우 수수료가 정상 납부되었는지 등, 필수사항 기재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런 사항의 방식심사를 진행시 수수료 미납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 요구서를 발송하여 기한 내에 보정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정 기한 내에 치유하지 않거나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무효처분 합니다.

이렇게 무효 처분된 경우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건의 동일내용으로 다시 출원을 하여도 무효가 된 출원이 거절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에 기간은 1개월로 정해서 발송하는데 이 기간이 부족하다면 지정기간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정해진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혹은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출원이 아직 진행 중으로 최종 무효처분 받기 전이라면 보정서를 접수하여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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