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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휴업손해액 인정여부 질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무보험차 교통사고를 당해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이라서 휴업손실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정규직과 같이 월급을 받을때 국민연금, 4대보험 등을 다 넣는데 휴업손실을 받을 수 없나요?
4대보험
교통사고
아르바이트
국민연금
정규직
보험사
정부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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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제30조제1항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은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발생한 휴업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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