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 자율화 철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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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를 정부에서 적정선으로 제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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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에 대해서 종전에는 정부에서 간여하였으나, 자동차의 대폭적 증가에 따라 검사가 민간에 허용되면서 현재는 검사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안내 시에는 이용할 수 있는 검사소를 모두 안내하고 있으므로 가깝고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사는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사업자가 경쟁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공단이 민간검사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이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검사소 수수료가 공단과 같거나 다소 저렴한 것이 현실입니다(자율화되어 있다 하여 공단에서 주먹구구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인력기준, 시설기준, 기술인력 등급 등에 따라 원가용역을 거쳐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음). 검사수수료가 자율화 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소의 형편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내리는 것도 불가능한 점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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