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3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예정구역 노후도(건축 준공 20년 이상)의 적용은 기준연도 시점인지 아니면 목표연도 이내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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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할 때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계획은 시장 등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06호, 2009.8.13.) 4-1-1에 따르면 기초조사에 의한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를 예측한 후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연도에 유념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을 기준년도 시점으로 작성하면서 목표연도 범위 안에서 예측되는 장래의 계획을 단계별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기초조사 내용,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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