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2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사업시행인가된 정비구역 내 공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가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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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32제6항에서는 “당해 인ㆍ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공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는 수수료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이며, 기타 질의사항 중 대부료 부과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운용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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