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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이전등록과 변경등록 중 어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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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이전등록과 변경등록 중 어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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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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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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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유자의 변경없이 단순히 그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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