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이전등록과 변경등록 중 어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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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유자의 변경없이 단순히 그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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