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서식에 대표 필지를 기재하고 나머지 물건을 추가로 기재하여 한장의 신고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전체금액 및 물건별 개별 금액을 각각 표기하여야 하며, 물건별 거래지분이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지분 물건별로 신고서가 각각 작성되어야 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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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