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영치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보관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다만,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이 아닌 등록관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보관한다 하여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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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