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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3제1항제2호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 3-1 및 3-2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주거환경
임대주택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
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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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고시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1 및 3-2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도록 도정법 제4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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