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주택재건축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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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의 경우, 도정법시행령 제10조제1항[별표1]제3호가목 및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4-2-3(3)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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