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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동의 철회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주민대표회의 동의 철회의 경우 언제까지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주민대표회의 동의한 후 시장·군수에게 철회서를 보낸 경우 시장·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상대방
주민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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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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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8조제5항 개정(2009.8.11 개정,시행)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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