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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이 구에 접수되어 관련기관 협의 중인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적용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접수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경우에도 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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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는 것은 동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도에 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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