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업자 지정

사회,문화
0 투표
동일 시·군·구지역내에서 동일인이 2개의 자동차정비업을 각각 등록(대표자가 같음)하여 경영하고 있을 경우 2곳 자동차정비업체 모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서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에 대해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동건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관91172-181 : 2003.02.1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