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서 정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에 대해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바, 동건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관91172-181 : 2003.02.11)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