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를 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한 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 동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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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의 등록말소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말소가 불가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등록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말소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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