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등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제한받게 되고, 그 결과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므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착공할 수 있음
다만, 착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미 매입 또는 미동의 소유자의 토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민사관계 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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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