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문의하신 탱탱볼달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이미 등급분류가 나간 게임기이며, 게임물로써 등급분류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게임물등급위원회 답변 > 2012. 8. 24. 에 등급분류 된 탱탱볼 달인(CC-NA-120824-020) 게임물과 같은 종류의 게임물은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즐길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등급위원회(Tel: 051-720-6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