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과 조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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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부칙<제9632호, 2009.4.22> 제2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으로서 「주택법」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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