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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된 개정법에는 ‘의심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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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제도 기준금액 폐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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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
의 국제기준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의심거래를
FIU
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의심거래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
(
영국
,
프랑스 일본 등
)
도 기준금액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이는 기준금액 미만의 자금세탁거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거나
,
기준금액 미만의 분할거래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개정법의 시행으로 금융회사 등의 소액 의심거래보고 내실화가 가능해짐으로써 범죄예방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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