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보고제도 기준금액 폐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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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국제기준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의심거래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기준금액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준금액 미만의 자금세탁거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거나, 기준금액 미만의 분할거래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금융회사 등의 소액 의심거래보고 내실화가 가능해짐으로써 범죄예방 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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