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시운행허가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금액 적용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도로를 운행한 사실을 등록관청이 인지한 경우 : 5만원
-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임시운행번호판 및 임시운행허가증을 반납하는 경우 : 3만원
2. 자동차소유자가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면 재발급이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허기기간이 경과한 경우 분실사유서 제출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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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