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가 별도로 지정받은 것이므로 자동차정비업의 양도로 승계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관 91152-472 : 99.05.08)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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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