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비업자의 승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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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을 양도하면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도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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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가 별도로 지정받은 것이므로 자동차정비업의 양도로 승계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관 91152-472 : 99.05.0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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