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무쏘픽업트럭 적재함에 덮개(하드탑)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1. 화물자동차인 픽업트럭의 물품적재장치에 덮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구조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설치한 후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함.

2. 또한, 픽업트럭 물품적재장치에 하드탑 형식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일반형에서 특수용도형으로 변경이 되며, 하드탑 덮개에 창유리의 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옆면벽 창유리는 화물의 탈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이 있고 창문틀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하여 설치하거나, 보호봉의 임의 탈거가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할 것.
나. 승차공간의 뒷면 창유리 부분과 물품적재장치 뒷면벽(또는 뒷문) 창유리는 보호봉의 임의 탈거가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할 것.

3. 다만, 물품적재장치에 단순히 화물을 고정하기 위한 롤바 또는 눈이나 비로부터 화물을 보호하기 위한 탈착 가능한 천막(호로) 등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이내인 경우 구조변경 승인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