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경우 본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저해하므로, 자동차소유자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러한 자동차가 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현실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가 점차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관계기관의 단속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불법자동차 단속은 자동차관리법령 및 안전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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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