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제도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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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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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이상인 경우) 에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 인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부과하며,

ㅇ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서 대중교통육성 및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승용차 부제운행, 주차장 유료화 등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시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등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ㅇ 부담금 산정기준은 바닥면적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입니다.

ㅇ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바닥면적 규모나 단위부담금, 유발계수 등은 시장이 조례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당해 시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부담금의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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