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안전도평가 목적
자동차의 충돌시험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작사로하여금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2. 자동차안전도평가 실적 및 계획은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참조(매년 12월 중 결과 발표)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