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임이사는 국민연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비상임이사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상임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장가입자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무보수일 경우 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