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나 비상임이사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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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는 국민연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비상임이사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상임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인 경우 사업장가입자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무보수일 경우 근로자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13)
    추가문의처 :
국민연금콜센터 (☎ 135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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