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일부 농림지역을 포함하여 시가화에정용지로 계획한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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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동시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질의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도시지역 외 농림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업무지침 1-2-3 규정에 따라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하거나, 구역지정과 병행하여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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