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자금의 종류
○ 우리 부에서 시행중인 복지 생활안정자금에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와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 사업의 목적
○ 저소득 장애인(근로자 포함)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한 고용안정 도모 등
□ 대여신청자 자격 요건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2013년 기준 : 1인가구 1,430,420원 이하, 2인가구 2,435,577원, 3인가구 3,150,787원 이하, 4인가구 3,865,997원 등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장애인근로자
□ 대여 용도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기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단, 최저생계비 250%이하의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는 대여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의 출퇴근용 자동차(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 융자 조건 및 금융기관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융자 한도액 : 무보증 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5,000만원 이내로 담보 범위내)
- 이율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연 3%, 5년 거치 5년 상환
- 금융기관(공통) : 7대 도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은 국민은행 지점. 7대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 융자 한도액 : 1,000만원 이내(단,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이율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연 3%, 5년 균등분할 상환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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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