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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33) 환지대상 제외 후 종전토지 보전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질의) 도시개발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로 환지를 받지 않고 종전 토지의 보전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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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답변) 도시개발법 제30조제1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의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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