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도시개발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로 환지를 받지 않고 종전 토지의 보전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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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시개발법 제30조제1항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에 의해 환지대상에서 제외되면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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