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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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계획의 수립·고시일부터 1년(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이내에 조합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지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사유의 발생시 지정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신청기간의 경과가 신청행위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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