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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증 장애인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연금 장기 미수급자의 경우 수급 가능한 최초 시점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
장애인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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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증 장애인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장기 미수급
자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의하여 반드시 신청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
신청의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5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연금법제8조(장애인연금의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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