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원칙에 따라 정해지며, 현재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며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기여금 4.5%를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 4.5%와 함께 납부합니다.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02-2023-83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