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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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다만, 기초급여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부가급여만 지급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5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연금법제2조(정의) 
장애인연금법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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