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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인데,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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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도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
- 다만, 기초급여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고 부가급여만 지급함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54)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연금법제2조(정의)
장애인연금법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3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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