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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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치료목적 사용승인의 대상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중대한 질환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통하여 임상적 효과가 관찰된 의약품으로 한하며, 임상시험실시기관에 제공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의 IRB 승인과 사용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계획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목적 및 사유, 사용환자 선정기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투여방법 및 투여량, 의약품사용과 관련하여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 수집방법, 최신의 임상시험자자료집 또는 동등 이상의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가 포함도록 작성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항에 준하여 작성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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