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상표법령 정비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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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상표법령의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 국민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章·節·조문을 수정 및 재배치
    * 현행법은 본 조문이 98개인데 반해 가지 조문이 136개로 체계가 미흡

 ㅇ 우리기업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관련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입체상표 등의

     심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 (트레이드드레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외관으로서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구별되는

      식별력과 출처표시 기능을 갖는 것

 ㅇ 이의신청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한 권리확보 지원
    * 등록 전 이의신청을 등록 후로 변경하여 최종 권리부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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