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상표법령의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 국민들이 보고 이해하기 쉽게 章·節·조문을 수정 및 재배치
* 현행법은 본 조문이 98개인데 반해 가지 조문이 136개로 체계가 미흡
ㅇ 우리기업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관련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입체상표 등의
심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
* (트레이드드레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외관으로서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구별되는
식별력과 출처표시 기능을 갖는 것
ㅇ 이의신청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한 권리확보 지원
* 등록 전 이의신청을 등록 후로 변경하여 최종 권리부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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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