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조끼를 착용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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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할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중에는 노조조끼도 착용을 하면 안됩니다.

ㅇ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손영준 주무관
☎ 02-2100-1788 또는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공무원단체담당관 (☎ 02-2100-1788)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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