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체육시설을 회원권을 분양받아 연회비를 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지방에서 잠깐 들어온 동료와 함께 이용하고 싶은데 동료는 회원권을 분양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단기간 체육시설을 그에 합당한 이용료(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입니다.

회원제 체육시설은 회원들로부터 입회금을 받고 운영중인 시설로서 주로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휘트니스센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회원제 체육시설 중에는 100% 순수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체육시설이 있으며, 회원들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우선 혜택을 주지만 비회원(일반인)에게도 이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있어 영업의 자율영역이며,  회원제 체육시설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