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입니다.
회원제 체육시설은 회원들로부터 입회금을 받고 운영중인 시설로서 주로 회원제 골프장과 회원제 휘트니스센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회원제 체육시설 중에는 100% 순수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체육시설이 있으며, 회원들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우선 혜택을 주지만 비회원(일반인)에게도 이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있어 영업의 자율영역이며, 회원제 체육시설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