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눈썰매장 신고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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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합 체육시설로 신고를 하였고 건물용도는 운동시설 입니다.
옥상에(실외)눈썰매장이 체육시설 신고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옥상은 공용면적이어서 용도가 없는데요 이럴경우
신고하지 않고 영업이 가능한지요?
여름에는 물썰매장으로 운영하였고 겨울에는 인공눈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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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입니다.

우선, 건축법상 공용면적에 썰매장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군구청 건축부서 등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썰매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운영을 함에 있어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면 체육시설로 신고 후 영업을 하셔야 할 것이며,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자유업종으로 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영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청 체육부서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시설 기준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안전·위생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안전·위생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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