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입니다.
우선, 건축법상 공용면적에 썰매장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군구청 건축부서 등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썰매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운영을 함에 있어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면 체육시설로 신고 후 영업을 하셔야 할 것이며,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자유업종으로 해당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영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실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청 체육부서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02-3704-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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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시설 기준 등)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안전·위생 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안전·위생 기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