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다양한 산업재산권정보DB* 개발 등 해외특허정보 대민 보급 확대 * EPO의 법적상태정보(INPADOC), 일본 특허공개공보, 미국 특허 공개/등록 공보 등
ㅇ 산업재산권 정보 수수료체계 보완 및 개편 추진
ㅇ 특허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 특허정보에 상품분류 부여방안 추진 * IPC분류 외에 상품분류(NICE, 국제관세물품분류) 추가 부여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