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유수면 점 사용 실시계획 승인은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은자가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승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제출서류는 ①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 1부 ②사업계획서 1부(점 사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③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1부(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 한함) ④공사설명서 1부(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함) ⑤공사감리계약서 1부 ⑥실시설계도서 1부 ⑦예정공정표 ⑧점 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이며,처리절차는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조건을 충족하는 설계도서 여부 등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여 실시계획승인(신고수리)하고 승인증(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해양환경과(TEL 054-245-165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54-245-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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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