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FI 규제'의 도입배경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한 논의 결과로 SIFI가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와 암묵적 공적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G20은 납세자의 부담 없이, 핵심 금융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SIFI를 정리하는 효과적인 금융회사 정리체계(resolution regime)를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11.11월 칸느 G-20 정상회의시 금융회사의 효과적 정리를 위한 핵심원칙(Key Attributes)에 대해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 02-2156-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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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