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신축 가능한지요

사회,문화
0 투표
1. 상업지역내에서 관광호텔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2.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에 의하면
조건 충족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문의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인데 자치단체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으로 숙박시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관광진흥법 16조5항에 의하면 상업지역등(주거,공업,녹지)에서는
국계법시행령 76조1항(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여 관광호텔 건립을 가능토록 하고 있는바

5. 이 같이 위 2,3,4항이 상충되는 경우 호텔 건축이 가능 한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상 입지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서 국토계획법 적용배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55)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ㆍ허가 의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