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업지역내에서 관광호텔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2.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에 의하면
조건 충족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문의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인데 자치단체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으로 숙박시설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관광진흥법 16조5항에 의하면 상업지역등(주거,공업,녹지)에서는
국계법시행령 76조1항(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여 관광호텔 건립을 가능토록 하고 있는바
5. 이 같이 위 2,3,4항이 상충되는 경우 호텔 건축이 가능 한지요?